주민소환제1 주민소환제 방법과 바로가기: 우리지역 탄핵반대 의원 어떻게 해야 하나?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행위나 직무 유기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, 해당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으로,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 탄핵 결의 부결로 인한 시민의 목소리는 주민소환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주민e참여 (주민참여예산)주민소환제의 도입과 시행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에 '주민소환에 관한 법률'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광역단체장, 기초단체장,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해졌습니다.주민소환제의 절차와 요건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.. 2024. 12. 8. 이전 1 다음